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직원의 임용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의 임용 자격 등민영교도소등직원임용되려면이상이어야법무부장관교정법인임용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7>
②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