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본재산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기본재산의 처분기본재산천만원가액미만인처분매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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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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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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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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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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