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수입교도작업회계일반회계세출교도소등차입금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 경비
2.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일반회계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교도소등 시설ㆍ설비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5.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그 밖에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교도소등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비
3.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그 밖에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필요한 경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교도작업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2.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그 밖에 교도작업에 따른 각종 수입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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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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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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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