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 경비
2.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일반회계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교도소등 시설ㆍ설비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5.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그 밖에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교도소등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비
3.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그 밖에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필요한 경비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교도작업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2.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그 밖에 교도작업에 따른 각종 수입
④교도작업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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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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