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사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사회의 회의 등이사회정관교정법인임면취득ㆍ처분과민영교도소등교정법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교정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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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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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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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