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사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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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교정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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