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거실 및 수용동
2.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교육ㆍ집회시설
5.위생ㆍ의료시설
6.운동장
7.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②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수용자가 항상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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