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 (휴직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소방원은 당연복직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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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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