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 (휴직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의 효력의무소방원휴직기간중휴직기간이휴직중인보유하나임용권자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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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소방원은 당연복직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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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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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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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