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 소관 소방청 · 총 113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3-12-31 · 시행 2023-12-31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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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격자 결정 발표제100조 일과제101조 내무생활제102조 불침번 근무제103조 점호제104조 집무검열제105조 당직 및 소내근무제106조 복무기강 확립제107조 근무체제 확립제108조 근무교대제109조 관물제11조 추천제110조 출장제111조 휴가증명서 발행제115조 비밀취급제116조 보고제12조 의무소방원 교육제13조 의무소방원 수송제14조 임용 및 복무제15조 초임자의 배치 등제16조 발령권의 행사제17조 전보 및 전보의 제한제18조 임용권제19조 파견 근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제21조 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제23조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제24조 진급후보자명부 작성
제25조 ~ 제51조 (30개)
제25조 진급발령제26조 특방 임용 대상자 선발제27조 특방 임용 발령 및 복무제28조 특방임용 대상자중 사고자 인사처리제29조 특별진급 심사절차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포상구분제31조 포상대상제32조 정훈교육제33조 신상면담제34조 소원수리제35조 사고예방 교육제36조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제37조 의무소방원 기율반 설치운영제38조 기율반의 임무제38의2조 기율교육제39조 징계의결의 요구제4조 조직 및 편성제40조 징계결과 보고제41조 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제42조 입창집행제43조 간수자 배치제44조 간수자의 임무제45조 입창자 복장점검제46조 입창자 급식제47조 면회의 금지제48조 퇴창제49조 영창기간의 계산제50조 기록제51조 소청
제52조 ~ 제78조 (30개)
제52조 퇴직의 구분 및 복무기간제53조 만기 전역자 퇴직제54조 의가사 전역자 퇴직제55조 특수전역자 퇴직제56조 전임해제자 퇴직제57조 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제58조 전역증 관리제59조 병적기록표 관리제6조 선발제60조 당연퇴직제61조 직권면직제62조 휴직제63조 휴직자의 치료제64조 고발절차제65조 복무이탈자 처리제66조 복무이탈자 복귀명령제67조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제68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제69조 영현처리제7조 신체검사제70조 공ㆍ사상 분류 기준제71조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제71의2조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제72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제73조 국가유공자 등록제74조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 등 지급제75조 복제의 종류 및 형상 등제76조 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제77조 사복착용제78조 군번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