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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 유사행위의 금지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삭제 <2014.1.28>
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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