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국민체육진흥법
조문 본문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2014.1.28>
④ 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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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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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체육진흥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금지목록
고시
↳ 고시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고시
↳ 고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고시
↳ 고시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예규
↳ 예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지침
↳ 지침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훈령
↳ 훈령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훈령
↳ 훈령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cites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포상금 지급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
cites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벌칙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cites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벌칙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cites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벌칙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의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및 별표 4의2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1월 1일
5. 삭제
6.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 제28조"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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