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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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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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3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조의4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5 · 수수료제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제3조 · 조사주기제4조 · 조사표제5조 · 조사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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