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의4조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18의4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공인전자주소가 국제표준방식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보관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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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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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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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1조의4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 incoming제1조의5
인용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인전자주소의 변경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의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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