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1.16, 2014.1.28, 2018.1.16>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