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하천인접지역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낙동강본류직접지류거리경계로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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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ㆍ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개정 2014.7.28>
1.낙동강본류: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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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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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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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