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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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③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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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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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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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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