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삭제<2018.1.23>
4.삭제<2016.7.12>
5.삭제<2018.1.2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18.1.23, 2025.10.1>
1.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4.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7.법 제20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8.삭제<2016.7.12>
9.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10.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법 제32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2.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의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13.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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