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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21.3.9>
1.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1.3.9>
삭제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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