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25.10.1>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