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5.10.1>
1.「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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