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강제징수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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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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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납부액 및 납부기한
3.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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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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