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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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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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제18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9조 · 징수비용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0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제21조 · 댐주변지역의 범위 등제22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제23조 ·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제24조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