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건축물시설물오염총량관리불이행시대통령령하여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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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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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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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제18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9조 · 징수비용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0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의2조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제21조 · 댐주변지역의 범위 등제22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제23조 ·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제24조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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