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8.1.16, 2019.1.8, 2020.7.21, 2021.3.9, 2024.2.13>
1.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의2.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4.「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나.원수에 대하여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원수 중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월평균 농도와 과불화옥탄산(PFOA)의 월평균 농도의 합계가 리터당 0.07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라.원수 중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0.48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마.원수의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5.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환경기초조사사업
9.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비점오염저감사업
11.「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3.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4.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5.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