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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