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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