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