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수원관리지역.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지역이상상수원관리지역물이용부담금다목적댐이하천ㆍ호소부과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2, 2020.7.21>
1.상수원관리지역
2.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3.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등 관련)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인 댐주변지역은 댐건설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수원관리지역.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