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2, 2020.7.21>
1.상수원관리지역
2.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3.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