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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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2, 2020.7.21>

1.상수원관리지역
2.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3.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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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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