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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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