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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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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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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