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해당 시지역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이 1개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1, 2023.4.25>
1.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를 말한다.
1.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