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낙동강본류.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수도법낙동강수계구간물이용부담금낙동강본류광역상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3.4.25>

1.낙동강본류
2.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낙동강수계에 있는 다목적댐
4.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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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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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낙동강본류.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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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