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3.4.25>
1.낙동강본류
2.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낙동강수계에 있는 다목적댐
4.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