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3.4.25>
1.낙동강본류
2.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낙동강수계에 있는 다목적댐
4.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