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82026-07-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3. 제3조 · 수변구역의 지정범위
  4. 제4조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5. 제5조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6. 제6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7. 제7조 ·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8. 제8조 ·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9. 제9조 · 수질기준
  10. 제10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11. 제11조 ·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12. 제12조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13. 제13조 · 사업장 관할
  14. 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5. 제15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16. 제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17. 제1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18. 제18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9. 제19조 · 징수비용의 교부
  20. 제20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21. 제21조 · 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22. 제22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23. 제23조 ·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24. 제24조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25. 제25조 ·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26. 제26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통보 등
  28. 제28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29. 제29조 · 자료의 제출
  30. 제30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31. 제31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32. 제32조 ·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33. 제33조 ·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34. 제34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35. 제35조 · 강제징수의 위탁
  36. 제36조 · 기금의 용도
  37. 제37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
  40. 제4의2조 ·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41. 제5의2조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2. 제5의3조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43. 제6의2조 ·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44. 제11의2조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45. 제12의2조 ·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46. 제20의2조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7. 제20의3조
  48. 제24의2조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49. 제34의2조 ·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50. 제38의2조 · 업무의 위탁
  51. 제38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38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