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1.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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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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