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3. 제3조 ·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4. 제4조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5. 제5조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6. 제6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7. 제7조 · 수질기준
  8. 제8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9. 제9조 ·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10. 제10조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11. 제11조 · 사업장 관할
  12. 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3.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14. 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15. 제15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16. 제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7. 제17조 · 징수비용의 교부
  18. 제18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19. 제19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20. 제20조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21. 제21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22. 제22조 ·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23. 제23조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24. 제24조 ·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25. 제25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26. 제26조 · 통보 등
  27. 제27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28. 제28조 · 자료의 제출
  29. 제29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30. 제30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31. 제31조 ·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32. 제32조 ·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33. 제33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34. 제34조 · 강제징수의 위탁
  35. 제35조 · 기금의 용도
  36. 제36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
  39. 제4조의2 ·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40. 제5조의2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1. 제5조의3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42. 제6조의2 ·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43. 제9조의2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44. 제10조의2 ·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45. 제10조의3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46. 제18조의2 ·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47. 제18조의3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8. 제23조의2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49. 제33조의2 ·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50. 제37조의2 · 업무의 위탁
  51. 제37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3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