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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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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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강제징수의 위탁제35조 · 기금의 용도제36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37조 · 권한의 위임제37조의2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7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