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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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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