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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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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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제3조 ·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제4조 · 공청회제4조의2 ·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제4조의3 ·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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