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 제3조 ·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 제4조 · 공청회
- 제5조 ·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제7조 · 실천계획의 내용 등
- 제8조 ·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 제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 제10조 · 국토조사의 실시
- 제11조 · 자문기구
- 제12조 ·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 · 전문위원의 자격 등
- 제15조 · 수당ㆍ여비 등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1의2조 ·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 제4의2조 ·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제4의3조 ·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의2조 ·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 제8의3조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 제8의4조 ·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 제8의5조 · 계획 간의 조정
- 제10의2조 ·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 제10의3조 ·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 제12의2조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