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그 밖에 공용화 품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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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8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9조 ·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3 · 자료제출제26조의4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제26조의5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의6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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