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