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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