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2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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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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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1.삭제<2026.8.18>
2.삭제<2026.8.18>
3.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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