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연구개발의 추진
  5. 제5조 ·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6. 제6조 ·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7. 제7조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8. 제8조 ·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9. 제9조 ·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10. 제10조 · 나노기술인력의 양성
  11. 제11조 · 공공나노팹센터
  12. 제12조 ·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13. 제13조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14. 제14조 ·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15. 제15조 ·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6. 제16조 ·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17. 제17조 ·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18. 제18조 ·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