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연구개발의 추진
- 제5조 ·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 제6조 ·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 제7조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제8조 ·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 제9조 ·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 제10조 · 나노기술인력의 양성
- 제11조 · 공공나노팹센터
- 제12조 ·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 제13조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 제14조 ·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 제15조 ·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16조 ·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 제17조 ·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 제18조 ·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