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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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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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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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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