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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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