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