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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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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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3항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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