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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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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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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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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