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