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4.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5.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