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 · 재입국 취업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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