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