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①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