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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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