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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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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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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